정부가 다음달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하면서 업체들이 서둘러 건축허가 신청에 나서고 있다. 바뀐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으면 종전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고시를 거쳐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또 온돌난방이 금지되며 화장실 및 욕실을 0.9평(3㎡) 이하로 1개만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창문을 바닥에서 1.2m 이하에 배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 기준을 어느 사업장부터 적용할 것인지(경과규정)는 논란이 많아 최종 결론을 짓지 못했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오피스텔의 분양성과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다. 따라서 업체들은 어떻게든 종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새 기준안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정부의 처분을 기다려 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아파텔사업을 추진해 온 많은 업체들이 건축허가를 대거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관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U건설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며칠째 출장 중이라는 등의 핑계로 건축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새 기준안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