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의 효율적 적용을위해 `적정신고가'를 확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시세표를 토대로 작성된 적정신고가는 단지별, 평형별,층별로 책정돼 있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은 주택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컴퓨터로`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에 접속,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적정신고가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책정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적정신고가는 실거래 가격의 90%가 될 수도 있고 95%가 될 수도 있는등 아파트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적정신고가를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면서 "이는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거래가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으로,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총 4곳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