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종종 적발됨에 따라 일선 시.군.구를 통해 엄중단속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시.군.구에 시달한 지침을 통해 광고용 안내책자와 모델하우스 내부를사업계획승인 설계도와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하고 이미 안내책자를 배포한 경우에는즉각 시정한 뒤 청약자에게 재공지토록 했다. 최근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오피스텔을 아파트로 허위광고하거나 아파트 발코니를 침실 또는 거실로 불법확장한평면도를 배포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모델하우스 방문시 아파트와 모델하우스 여부를 분명히 구분하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불법확장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