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당하게 많은이익을 얻거나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손익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개발권 양도제'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최근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개인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도입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제도다. 가령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자신에 땅에 용적률 200%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0%만 사용하고 나머지 100%를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지역 주민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도시지역 주민은 자신이 매입한 용적률 만큼 추가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권 양도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부터 정밀 검토한 뒤도입이 가능할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범위 설정,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정할계획"이라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개발에 따른 투기현상 등의 부작용도 줄어들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