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각종 대책을 조기에 시행키로 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등 4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처음지정된 데 이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조기에 도입되고 보유과세 현실화 조치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특히 지난 1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라 7월부터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거래가 급감하면서 위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투기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조기시행 = 건설교통부는 상반기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최종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권 지역이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마저 도입될 경우, 집값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강남권재건축 단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취득.등록세가 종전보다 3∼5배 가량 높아진 데다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중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도 기대만큼의 이익을 올릴 수 없다는 계산이나온다. 5월 초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으로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공개념 검토위는 이미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 등 개발이익 징수금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놓은 상태다. ◆보유과세 현실화..인상된 재산세 고지서 6월 첫 발부 = 재산세제 개편안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재산세제 개편안은 공동주택의 과표(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꾼 것으로, 재산세를 대폭 현실화한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면적기준에 따라 강남, 강북 가릴 것 없이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동일한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집값에 따라 재산세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평균 59.3% 인상되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138.6%, 최고 46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8평형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3만원의 재산세를납부했으나 올해는 6.23배나 많은 81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1가구 3주택(주택투기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되면 세부담은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투기 혐의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 지난 1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라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정치범이나 국사범 등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실시해 왔으나앞으로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타인명의 부동산 거래자, 분양권 불법전매자 등부동산투기 혐의자들도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받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투기 혐의자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 매입후 분할매각 ▲2년 이내 단기거래 ▲60% 중과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거래 일괄조회가 이뤄지면 부동산거래 내역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카드이용실적 등 모든 금융거래 상황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사실은 물론 편법적인 상속.증여, 미등기거래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들이 줄줄이 밝혀지게 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이른바 `큰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이들에 의한 투기수요가 어느정도 차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큰손들이 `소탐대실', 즉 나머지 비리사실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투기를 가급적 자제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거래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앞으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보유과세현실화 등 일련의 조치들이 현실화되면 부동산 거래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어 시장위축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