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에 있는 상업용지는 전매가 제한되며 내년 이후 신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면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12년간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과천 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다음달 `용지규정' 등 내부 규정을 고쳐 투기과열지구에서 개발한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는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내에 있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전매하려면 사업시행자인 토공과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 후보지가 선정전 토지거래 제한, 후보지 공개후 개발행위 금지, 입지 확정후 건축물 신축 금지 등의 3단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토지거래허가 면적은 현재 농지 1천㎡이하, 임야 2천㎡이하, 기타 500㎡이하에서 상반기 전지역 200㎡이하로 강화되며 내년 신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된 후에는 주변지역에 대해 최장 12년간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다음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가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투기지역을 매월 지정해투기세력에 대해 적기에 대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30만㎡이상의 택지, 아파트, 도시개발과 농지의 도시지역으로의용도지역 변경 등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 토지거래 사전허가구역 지정을 검토, 지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이 현재보다 2분1에서 3분2까지 낮아져 `쪼개팔기' 등 투기적 거래가 어려워진다. 가령 토지 거래 허가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180㎡이하지만 하반기부터는120㎡이하로 낮아지고 상업지역은 200㎡→130㎡, 공업지역은 660㎡→440㎡, 녹지는200㎡→100㎡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달 말에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시행요건에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 추가돼 최근 주택가격이 내림세이지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오른 서울 강남 등이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도시민의 농지 취득 제한 완화 등 농지 규제 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농지 전용시에 부과하는 농지조성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환, 농지조성비를 1㎡당 1만300~2만1천900원에서 2~3배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년 도입키로 한 종합부동산세는 5월까지 법시안을 마련, 발표하고 하반기 토지와 주택의 투기 상황을 알려주는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도시용지 공급체계 개편안을 3.4분기 중 마련하고 수자원보호구역 조정은 단편적으로 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실시, 투기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