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뉴타운 지정지역과 판교, 천안, 평택 등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 지역 및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와 상가 투기 혐의자 554명에 대해 이달 말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6일 6개 지방청장과 10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214개반, 934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안정됨에 따라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이동, 각종 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외지인 토지 투기 혐의자 186명 ▲자금 능력이 부족한 투기 혐의자 115명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 5억원 이상 증여를 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 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투기 혐의자 42명 등이다. 국세청은 주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지난해 2~12월까지 이뤄진 모든 부동산 관련거래자료를 대법원과 건설교통부 등에서 수집, 부동산 취득자 12만5천486명 중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상가 등 취득자 4만2천622명의 거래자료를 정밀 분석,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분석 대상 지역은 ▲충북 청원 지구, 충남 공주.연기 지구, 논산.계룡 지구, 천안.아산 지구 등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충북 청주시,충남 서산시, 태안.당진군 등 대전.충청권 투기 우려 지역 ▲판교.김포.화성.파주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 ▲경기 광명과 안양 일부 지역 등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은평.길음.왕십리 등 뉴타운 지정 지역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전 가족이 지난 1998년 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 거래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통합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토지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올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한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개발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텔레마케팅 등의 수법을 동원, 근거 없는 개발 계획을 유포해 투기를조장하는 부동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