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뉴타운 지정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충청권 행정수도 후보지 등에서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5백54명에 대해 이달 말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6개 지방청장과 1백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모두 2백14개반 9백34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 지역은 △충북 청원지구, 충남 공주ㆍ연기지구, 논산ㆍ계룡지구, 천안ㆍ아산지구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 △대전의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태안ㆍ당진군 등 대전ㆍ충청권 투기우려 지역 △판교 김포 화성 파주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 △경기도 광명과 안양 일부 지역 등 고속철도 역사 주변 △은평 길음 왕십리 등 서울의 뉴타운 지정 지역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지난해 상가와 토지를 매입한 4만2천6백22명의 거래자료를 정밀 분석,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외지인으로 타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사람이 1백86명으로 가장 많다. 또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1백15명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 5억원 이상 증여를 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투기 혐의자 42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이동해 각종 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전가족이 1998년 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통합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