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판교와 고속철 역사 부근인 천안과 아산 등지의 토지 가격 급등과 관련, 조만간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서 작년 2월 이후 11월까지 이뤄진 토지 거래에관한 자료 수 만건을 확보하고 투기혐의자를 정밀 분석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이 발표된 지난해 10월29일 이후인11월과 12월의 거래 내역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12월 거래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정밀 분석을 거쳐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전.충청권 부동산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방침을 2월중순에 밝힌 뒤 실제 착수는 5월에 가서야 이뤄졌다"고 말하고 "올해는 이보다 이른시기에 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6월 이후 수도권과 충청권의 토지 투기혐의자명단을 통보해 올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거쳐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신도시 개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땅값이 많이 오른 가운데 충청권의 토지 거래가 부쩍 늘어났으며 특히 충남 지역은 작년 1∼11월의 토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53.8%나 증가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수도권과 충청권 토지 투기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