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과다보유자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종합토지세와는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행 종합토지세율을 낮추되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높은 종합토지세율을 적용,부동산 과다보유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대전에서 행정자치부와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정과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한 시ㆍ도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소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현행보다 낮은 세율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고 중앙정부는 일정액 이상의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현행 종합토지세는 행자부가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0.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누진세율의 최고세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 시ㆍ군ㆍ구에서 걷은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단계에서 전액 세액 공제받도록 허용, 이중과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