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건물과표의 자치단체별 결정고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16개 시도가 모두 정부안을 승인해 전국의 234개 시군구가 내년 1월1일 이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부안은 기준가액의 경우 18만원에서 ±3% 범위내에서 가감산을 할 수 있고 시가 가감산율은 -20%에서 100%까지 19단계로 적용하되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3억원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산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시도의 결정고시 내용을 보면 먼저 1㎡당 기준가액은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제주 등 5개 시도의 경우 가감산 후 17만5천원을, 나머지 부산 등 11개 시도는 18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가감산율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모두 정부안을 수용, 최저 20%에서 최고 100% 가산하기로 했다. 서울은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모두 10% 포인트 감산율을 적용해 - 30%에서 90% 가산하는 감산율을 결정 고시한다. 경기도는 시군구별 지역실정에 따라 12개 시군구는 정부안 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19개 시군구는 제각각 10% 포인트 범위안에서 세액 인상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가감산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결정고시하는 건물과표는 내년 7월에 부과 고지되는 재산세 과표에 적용된다. 행자부는 2005년부터 과세되는 재산세는 내년 중 ㎡당 기준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인 46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게 되지만 세율체계를 전면개편해 새로운 과표와 세율에 따라 과세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