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반송2단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등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분양총회가 참석 조합원 부결로 무산돼 최종 분양공고를 앞둔 막바지 재건축사업이 상당기간 표류하게 됐다. 재건축조합과 주공측은 지난 28일 오후 조합원 총회를 갖고 분양가 결정 등 관리처분 계획과 재건축사업 계약서 변경 결의를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주공측은 아파트 분양가와 동호수 배정방법 등 관리처분계획과 재건축사업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대의원 총회와 조합원 분양총회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기간 재건축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합원 총회부결은 마감재 추가부담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대의원 28명에 대한 아파트 평형 동호수 우선배정권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반발이 표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합원들은 "주공측이 마감자재 추가부담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렸지만 조합원에만 공개한 실제 모델하우스 상태는 수준 이하"라며 "이미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보상을 받은 대의원들에 대한 평형과 동호수 우선배정권도 사실상 특혜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주공측은 "대의원들에 대한 우선배정권은 지난 2001년 조합원 동의를 통해 조합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며 마감재 인상과 모델하우스 불만족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적은 분양총회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공측은 "조합원들의 부결원인을 분석하고 재협의를 갖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