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안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이 부동산이 투기지역 내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이같은 형태의 부동산 증여시 세 부담이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5일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한 A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