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해약할 방법 없나요.' 최근 들어 입주를 눈앞에 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등 이른바 투자용 부동산상품에 대한 해약 문의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더불어 공급과잉 탓에 임대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약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의 계약해지를 시행사측에 요구했다. 입주가 임박했지만 전·월세 임대가 힘들어 위약금(계약금 10%)은 물론 중도금 대출비용도 치를 테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시행사측의 답변은 한마디로 '해약 불가'였다. 대우건설 고객서비스센터 지평근 대리는 "계약은 계약자와 사업주간 쌍방이 체결한 것"이라며 "양자 합의를 통해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중도금을 납입했을 경우 계약 계속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현실적으로 해약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즉 일방 해지가 안되고 사업주와 합의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는 시행사나 건설사 모두 계약해지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 일단 계약해지를 해줄 경우 시장 침체기에 적잖은 계약자들이 해약을 요구하고 나설 게 뻔한 데다 다시 팔아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금이 분양가의 5%인 경우는 위약금도 다 받지 못할 공산이 커 사업주는 결사적으로 해약을 반대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