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일대 등 강남권 24만2천평을 포함, 서울 전역에서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된다. 총 78만여평에 달하는 9개 지역에는 국민임대아파트 1만8천가구와 일반분양아파트 9천가구 등 총 2만7천가구가 내년부터 건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돼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훼손' 논란이 일 전망이다. 25일 건교부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3개 기관은 강남권역 약 24만2천평(80만㎡)을 비롯해 강북권ㆍ강동권ㆍ강서권 등 4개 권역, 9개 지역에서 78만4천여평(259만㎡)의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 선정 작업을 마쳤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공사는 최근 4개 권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 어디가 개발되나 = 건교부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택지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은 강남권역에서 ▲강남구 세곡동 294 일대 31만㎡ ▲서초구 우면동 297 일대 49만㎡와 강동권에서 ▲송파구 마천동 241 일대 24만㎡ ▲강동구 강일동 497 일대 58만5천㎡ 등이다. 강서권은 ▲구로구 항동 197 일대 28만㎡ ▲양천구 신정동 785 일대 19만5천㎡이며, 강북권역에서는 ▲중랑구 신내동 362 일대 16만㎡ ▲ 도봉구 도봉동 4일대 7만㎡ ▲ 마포구 상암동 일대 26만㎡ 등을 포함한 총 49만㎡이다. 이들 지역에는 건교부가 사업주체가 되는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연차적으로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에 이들 지역에 국민임대와 일반분양분 2대 1 비율로각각 1만8천가구와 9천가구씩 총 2만7천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01년부터 장지ㆍ발산지구 및 은평뉴타운, 구로ㆍ천왕지구, 노원지구, 강일지구 등에 임대주택 4만호를 건설하거나 건설계획을 완료한 상태며, 2006년까지매년 2만가구씩 임대주택 10만호를 지을 방침이다. ◇ 개발절차는 = 먼저 사업시행자인 도개공이 환경성 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과함께 건교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다. 이후 건교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거환경위원회 자문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제안서 작성 등의 기간이 8개월로 잡혀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내년 말쯤 택지개발지구로 최종 지정돼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송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임대주택특별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면 택지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임대주택단지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환경훼손 논란 일 듯= 택지지구로 지정, 개발될 9개 지역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환경훼손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데다 그린벨트가 대부분교통 등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시 경계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교통비 등으로 인해 실제로 저소득층이 입주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달성이라는양적 목표에만 집착해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해제하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그린벨트내 택지확보를 위한 절차와 기간, 심의를 간소화한 `임대주택특별법'으로 인해 임대주택단지가 주변지역과 연계성,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 등에 대한종합적인 검토 없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