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23일 부당하게 청약통장을매입,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로 속칭 `떳다방' 업주등 부동산 투기사범 430명을 적발해 남모(30)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모(54)씨 등 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60명은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등 외지에 사는 남씨 등은 지난 9월과 10월 울산시 남구와 중구에서 롯데 인벤스가(298가구), 대우 푸르지오(892가구) 아파트 등 2곳에서 분양을 하자 울산으로 위장전입을 한 뒤 1,2순위의 주택청약 통장을 개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주고 매입했다. 이들은 이어 이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되면 즉석에서 한채당 1천만원에서 6천만원씩, 한사람이 모두 2채에서 11채까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으며 이 기간 이들떳다방 업주 70명이 챙긴 프리미엄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청약자 2천662명 가운데 32%인 840명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위장 전입했고 그 가운데 415명이 당첨되는 등 아파트 분양을 절반가까이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떳다방들이 청약통장 매매 알선자, 위장전입 알선자, 실제 전입자를 제공하는 자, 분양권 전매 알선자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투기를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활동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