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이 이번 주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성남시는 21일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과 함께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편입토지 7천2백29필지 2백83만6천평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22일부터 토지주를 대상으로 보상가격 편입면적 등 보상내역 통보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보상방식은 각 시행자가 관리구역별로 보상하되 도 관리구역은 토공이 보상하며,보상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주가 원할 경우 채권으로 주어진다. 시행자별 관리구역은 △경기도=삼평동,사송동 일부 △성남시=운중동 하산운동 일부 △토공=판교동 삼평동 금토동 하산운동 일부 △주공=백현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 등과 판교 사송동 일부 등이다. 실제 토지 보상가격은 지목별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2003년 1월 기준 공시지가의 2백∼3백%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