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기준인 표준건축비가 내년에 6.5%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표준건축비를 ㎡당 119만2천원에서 127만원으로 6.5% 상향조정해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할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귀속돼 지형균형개발사업에 사용된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천㎡, 업무 및 복합용 2만5천㎡, 공공청사 1천㎡ 이상이다. 한편 지난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총 3천551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