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최근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마련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에 10년 이상 근무하면 국민주택을 전체 공급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분양받게 된다. 다만 우선 분양받는 아파트는 5년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타인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없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역을 앞둔 군 장기복무자가 1년간 중소기업에서 유급으로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1백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천5백명의 미취업 청년을 교육·훈련시킨 뒤 채용으로 연결해 주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교수나 연구원도 일반 중소제조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