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도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에 재건축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특히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여부 등을 모르고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조합이 150일 이내에 조합인가일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해 주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