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손종성 삼성증권 아너스클럽 세무컨설턴트는 "입주가 임박한 단지의 경우 분양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절세방법으로 분양권 공동명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양도차익이 클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컨설턴트는 그러나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은 분양권에 대해선 굳이 공동 명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선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양도세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분양권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례로 양도차익이 1억5천만원일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처분한다면 차익에 대해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할 경우 한 사람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7천5백만원으로 18~27%의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금이 30~50% 가까이 줄어든다.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만큼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동 명의 시점도 소유권 등기 이전이 유리하다. 등기 후 아파트 상태에서 공동 명의를 할 경우 증여등기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억원이 넘는 증여가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시가 10억원의 분양권을 등기 후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5억원 중 3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손 컨설턴트는 그러나 "공동명의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각오해야 한다"며 "자금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힐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게 없으나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분양권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으면서까지 공동 명의를 하려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