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투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본인이 피해액의 일정액을 부담해야 한다. 16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4년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전매금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투기지역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내년 3월께부터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투기세력이 대거 몰리면서 재건축과 함께 부동산투기 진원지로 꼽혀왔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도 대폭 제한돼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재건축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교통부문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내년 8월부터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자는 대인사고 200만원 이내, 대물사고 50만원이내에서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내년 8월부터 무보험차량의 과태료 한도부과액이 이륜자동차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고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