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1개의 개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16일 김모(56.여)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주택 지분소유권까지 1주택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은것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 1채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져 있더라도 각사람의 소유권은 그 성질과 효력에 있어서 주택 1채 소유권과 동일하므로 1가구 1주택 여부를 따질 때도 지분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여러 채의 주택을 사고 팔아 양도차익을 얻은 원고에게국민의 주거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입법취지와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원고는 남편명의 주택까지 포함해 1가구 3주택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 4월 자신 명의로 산 서울 서초동 W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1년 2월 남편 명의로 W아파트 1채를 더 샀으며 2002년 4월에는 자신 명의로 W아파트1채의 2/10 지분을 샀다가 그해 8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 2천200여만원 면제혜택을 못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