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속속 발표되면서 부동산시장이 바닥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호가하락'과 '거래실종'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더욱 깊어질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기지역내 3주택자에 대한 최고 82.5%의 양도세 부과는 지금껏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부동산시장의 매수세를 거의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는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일 경우 시세차익의 17.5%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껏 강남 은마아파트 31평형을 사들일 경우 취.등록세 등 매수비용은 1천200만원 정도 들었지만 주택 취득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면 그 비용은 4천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결국 시세차익의 17.5%가 4천만원 이상, 다시말해 전체 시세차익이 2억2천만원 이상이 돼야 '본전'이라도 챙길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대세하락기에 이같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대치동 은마타운공인 박호규 대표는 "양도세 강화 등 정부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이제 강남 아파트시장은 대세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강남 중개업소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양도세 강화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증가하고 호가는 더욱 내려갈 것"이라며 "호가가 하락하더라도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도세 강화는 신규 분양시장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은 단기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가수요가 일정부분 지탱해 왔으나 양도세가 대폭 강화되면서 가수요가 순식간에 빠져나가 분양시장은 현재 한겨울보다 더욱 추운 체감온도를 느끼는 상황이다. 서울 동시분양에서는 3순위에서도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외환위기 처음으로 1순위 청약자가 한명도 없는 단지가 나타나는 등 그 침체는 예상외로 깊은 상태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보유세와 동시에 양도세까지 강화되면서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기존 거래시장과 함께 분양시장도 현재의 침체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김희선 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