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으면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돼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백17만9천가구중 약 60%(70만가구, 임대사업자 포함시)가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3주택 보유자가 내년말까지 주택을 매각할 경우엔 양도세 중과조치를 유예받는다. 양도세율에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판정 기준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읍ㆍ면 지역 제외)해 있거나 그밖의 지역에 있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15일 발표했다. 이종규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수도권과 광역시에도 농ㆍ어촌이 있기 때문에 군(郡)지역과 읍ㆍ면 지역 소재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