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에 집이 없더라도 전국적으로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重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농촌지역 등지의 일정 금액 이하 주택은 3주택 계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1일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세대원이 갖고 있는 전국의 3채 이상 주택을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 요건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그러나 다주택 보유 예외로 인정할 주택가격 기준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 이상이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리는 만큼 1가구 3주택 중과기준은 이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도일 기준으로 1가구가 보유한 전국의 주택 수가 3채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2005년부터 양도소득의 최대 82.5%(탄력세율 및 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물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장기 임대 사업용 주택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농어촌주택 등은 당초 방침대로 다주택 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