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28일 주택조합원 모집때 과대광고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다. 28일 시(市)에 따르면 현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원을 모집, 공동주택건설 등 추진중인 주택조합이 47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일부 주택조합이 사업예정지의 주변 환경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가능 시기를 지나치게 과장해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 언론매체를 통해 과장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시 주택과에문의해달라고 밝혔다. 시는 요즘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 대규모의 주택조합아파트를 3년안에건립하겠다면서 다른 건설회사에서 사용하던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인수, 조합원을모집하고 있는 모 회사측에 경고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조합설립 인가만 받으면 금방 사업승인이 나오는 줄 알지만지구단위 계획수립,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도시기반시설 등이대부분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들 절차만 이행하려고 해도 최저 4∼5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에는 일부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만 받으면 가구당 가입조건으로 수천여만원씩 받아놓았다가 여건이 좋지 않으면 줄행랑을 치는 경우도 있어사회적인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구리=연합뉴스) 양정환 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