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민간 중형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또 2006년부터는 공공부문 전체,2007년부터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 후분양제 조기 정착 방안'을 주제로 국토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후분양 로드맵'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후분양제 적용대상 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 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주공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 중 특정지역을 지정해 후분양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06년 상반기부터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한다. 또 국민주택기금(후분양 지원자금)을 대출받는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 아파트도 내년 상반기부터 후분양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2007년부터는 후분양 적용대상을 △분양시기를 공정률 30-50-80-1백% 이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선·후분양 여부는 업체가 선택하되 선분양은 분양가를 규제하고,후분양은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