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 고시에 따라 인천지역아파트 7천501 가구의 기준시가가 다음달부터 34.3% 상향 조정된다. 인천에서는 지난 7개월동안 아파트 가격의 오름 폭이 5천만원을 넘은 375 가구와 상승률이 20%를 넘은 7천126 가구 등 총 7천501 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34.3%상향조정됐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풍림아이원 43평형으로, 1억4천만원에서 2억1천50만원으로 7천50만원이 상승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남동구 서창동 태평2차아파트 63평형으로 4천700만원이 상승한 2억4천65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28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