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조합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다음달부터 지역조합원의 자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택조합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답] 다음달부터는 조합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지역조합원의 가입자격이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조합주택 건설지역에 인접한 시·군에 거주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었으나 '인접지역'의 범위를 놓고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는 인접지역의 범위에 서울을 포함시킨 반면 파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은 용인에 들어서는 조합주택의 조합원은 될 수 있었지만 파주에 건설되는 조합주택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역조합원 가입자격에 대한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조합주택의 과열청약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11월30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주택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나 △전용 18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조합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조합주택 시공사가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시공사의 잘못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생기면 시공사가 손해배상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시공사가 조합주택의 공동 사업주체이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 '도급자'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실 대행사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