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공동주택은 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5분의 4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신탁회사(리츠)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고 국가유공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환경,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개편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이 허용됐으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 허용 기준이 완화됐다. 리모델링 대상 주택 소유자가 다수이면 1명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또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건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사업승인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지역조합 가입 자격도 동일 또는 인접 시.군 거주자에서 동일 시.군거주자로 강화되고 시공사의 귀책 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며 주택 건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의 기준도 통산 100가구 이상을 건설한 경우에서 최근5년간 100가구 이상 건설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밖에 장기적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이에 맞춰 매년 시행하도록 했고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78%에 그쳤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으나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과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제고 등에는 한계가 있어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류성무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