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20일 소위원회를 열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고, 장기 주택보유 특별공제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 소위는 이날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해도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 안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탄력세율 15%포인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매매차익의 최고 75%에 이르는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단 3채 이상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집을 팔 때는 현행대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