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종로구 교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9일 제13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교남뉴타운을 비롯한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 총 831만8천584㎡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22만6천871㎡) ▲용산구 이태원, 한남동, 보광동 일대(109만5천800㎡) ▲동대문구 전농동 400, 답십리동 일대(90만3천967㎡)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51만517㎡) ▲강북구 미아동 1268 일대(62만㎡)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 일대(118만㎡) 등이다. 또 ▲마포구 아현2ㆍ3동, 염리ㆍ공덕동 일대(115만6천㎡) ▲양천구 신정3동 1162 일대(70만700㎡)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49만240㎡) ▲동작구 노량진동 270 일대(76만2천160㎡) ▲영등포구 영등포동 5,7가 일대(7만8천700평)▲강동구 천호동 362 일대(41만2천㎡) 등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매주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해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예상될 때는 뉴타운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대문구를 비롯해 2차 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각 자치구는 19일부터 향후 2년간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난개발을 막아 뉴타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피해를막기 위한 조치로, 뉴타운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는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 기재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단 기존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들은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