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종로구 교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9일 제13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교남뉴타운을 비롯한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 총 831만8천584㎡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22만6천871㎡) ▲용산구 이태원, 한남동, 보광동 일대(109만5천800㎡) ▲동대문구 전농동 400, 답십리동 일대(90만3천967㎡)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51만517㎡) ▲강북구 미아동 1268 일대(62만㎡)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 일대(118만㎡) ▲마포구 아현 2ㆍ3동, 염리ㆍ공덕동일대(115만6천㎡) ▲양천구 신정3동 1162 일대(70만700㎡)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49만240㎡) ▲동작구 노량진동 270 일대(76만2천160㎡) ▲영등포구 영등포동 5,7가 일대(7만8천700평)▲강동구 천호동 362 일대(41만2천㎡) 등이다. 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매주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예상될 때는 뉴타운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