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민임대주택에 관심이 많은 샐러리맨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주자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답] 국민임대주택의 청약기준은 정확하게 '도시근로자의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다. 청약자(무주택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사는 모든 가족)의 소득까지 합산해 계산한다는 뜻이다. 상당수 수요자들이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으로 입주자격이 정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때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사는 세대원까지 합쳐 소득을 따진다. 반면 독립세대로 분리된 자녀의 경우 합산대상에서 빠진다. 세대원이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금액증명'에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세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이 기준이다. 또 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청약 신청 때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과 지역의료보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청약 때 소득이 있는 세대원은 일정소득 이하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이같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특히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내야 한다.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전국 도시에 사는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총 3천6백가구)를 표본 조사해 발표한다. 올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이 되는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백79만원이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