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29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19일 서울 강남 지역의 분양권 전매자와 수도권의 전문적 상습 투기꾼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강남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중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695명을상대로 일제 세무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인천 등 수도권에서 상가나 고급 빌라를 분양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축소 신고한 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과 전문적인투기 혐의자 60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강남 분양권 전매자 조사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시세차익보다 7천만원 이상 적게신고한 혐의자 588명과 분양권을 3차례 이상 거래한 혐의자 107명으로 대상자가 2001년 이후 양도한 분양권과 부동산을 모두 조사하게 된다. 수도권 전문 투기꾼 조사 대상은 ▲개발 예정지를 대량 매입해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가격을 크게 올려 양도한 기업형 부동산 매매업자 18명 ▲상가나 고급 빌라를 신축.분양하면서 과대 선전으로 가격을 올려 투기를 조장한 27명 ▲전매가 가능한 경기도 분당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수 십가구씩 분양받은 뒤 전매한 12명 ▲전문적으로 토지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3명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이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올 6월까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분양권 양도자 5천939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81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2천359명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초구 현대슈퍼빌 69평형의 분양권을 전매한 A씨는 양도차익을 무려 3억6천만원 줄여 신고했고 타워팰리스 1차 101평형의 분양권을 전매한 B씨는 3억4천만원을 줄여 신고하는 등 차익을 1억5천만원 이상 적게 신고한 경우가 121명에 달했다. 분양권 양도횟수는 9차례가 가장 많았고 3차례 76명, 4차례 20명, 5차례 6명, 6차례이상 5명이었다. 국세청은 분양권 양도자에 대해 이날 사전 통지서를 보낸 후 오는 27일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수도권의 상습 투기꾼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없이 이날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조사 기간은 각각 30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거래계약서 원본 등 과세 근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실거래가 확인 과정에서 양도.양수자가 담합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금융 거래 추적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투기꾼 혐의자는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무두 확인하고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통합 조사하며 부동산 취득자금이 사업 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분양권을 명의 변경 없이 중간 전매하거나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는 등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거래 상대방 자료도 향후 과세에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