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투자기업의 내국인 종사자들에 대해 민영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민영공동주택 관련 법률 개정에따라,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종사하는 내.외국인들에게 민영공동주택을 특별분양한다. 분양될 물량은 인천시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의해 송도지구,영종지구, 청라지구 등 3개 지구에 공급될 예정인 총 주택 17만9천360채의 10%인 1만7천900채가 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외국인 전용 약국 종사자등이다. 시(市)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에 5년 이상 거주자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한 건교부의 민영공동주택 공급안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의 삭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또 외국인 입주의 경우 소유개념보다 거주개념이 강하고, 단기 거주자가 많기때문에 임대아파트 확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도 특별분양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