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억3천300만평 가운데 10%인 1천330만평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부분해제 대상인 대전권의 그린벨트를 본격 조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 등과 공동으로 `2020년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입안,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협의가 끝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마련해 개발수요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대전과 충북 옥천.청원군, 충남 공주시 및 금산.연기군 그린벨트 441.21㎢(1억3천300만평) 가운데 10.1%인 44.368㎢(1천330만평)가 해제된다. 해제율은 대전이 11.1%로 가장 높고 청원군 9.8%, 연기군 9.3%, 금산군 8.6%,옥천군 5.8%, 공주시 0.7%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조정가능지 66곳 31.33㎢ ▲우선 해제 대상인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217곳 7.46㎢ ▲국책사업인 대덕연구단지 1곳 4.44㎢ ▲지역현안사업 부지6곳 1.138㎢이다. 건교부는 일반조정가능지와 지역사업부지는 개발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집단취락지와 대덕연구단지는 경계가 확정되는대로 이르면 올해말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광역도시계획(안)은 또 대전광역권을 전국토의 4.6%인 대전과 충남 공주.논산.계룡시 및 연기.금산군, 충북 청원.옥천.보은.영동군으로 정하고 이 지역 인구가 지난 2001년 현재 200만명에서 2020년 27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청주-대전-논산을 잇는 호남선축을 주개발축으로 설정하고 공주-대전-옥천-영동을 부개발축으로 `X자형'으로 개발하되 중심도시에서는 원도심과 둔산-유성을 주개발축으로, 또 서남부 및 동남부 생활권을 부개발축으로 설정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조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