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민간 장기임대아파트가 10년간 50만가구 지어져 월소득이 평균 언저리에 있는 `중산화 가능 계층'이 주로 입주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40%가 국민임대나 장기임대용으로 의무배정되고 택지공급가격과 주택기금 지원금리도 인하되며 장기임대를 10년 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할 때 분양가를 민간업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0년 장기임대 주택제도 도입과 각종 지원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중산.서민층 주거안정대책으로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150만가구(국민임대 100만가구, 장기임대 50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10년 장기임대 주택은 임대기간 중에는 분양 아파트로의 전환을 금지하되 영세민 뿐 아니라 자력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소득 상위 5-6분위의 중산화 가능 계층이 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30년 국민임대의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소득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무주택자이면서도 임대주택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이들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 건교부는 50만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40%를 임대주택(국민임대 25%, 장기임대 15%)용으로 의무 배정하고 김포와 파주, 판교 등 신도시에도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이 건설하는 장기임대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10년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 아파트로 전환할 때 자체 확보한 택지에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지은 60m(18평)-85m(25.7평) 주택은 분양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5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절반인 점을 감안하면 큰 혜택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현재 평형.지역별로 조성원가의 70-95%인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은 10%포인트씩 낮추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금리도 4.5%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월임대료에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반영하고 수선.유지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입주자를 6개월마다 점검,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유두석 건교부 공공주택과장은 "현재 3.4%인 장기임대 주택 비율을 2012년 선진국 수준인 15%로 높이고 중산화 가능 계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위주의 주거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