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제가 시행된다. 또 복잡한 도급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의무하도급제는 폐지되고 업종간 겸업도허용되는 반면 지나친 저가낙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저가심사제는 의무화된다. 14일 경기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의 김명수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건설교통부는 주제발표 내용 및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 뒤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가 입찰 브로커 역할만 하면서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또다시 일괄하도급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급받은 업체가 일정 비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하도록 직접시공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이 제도를 모든 공사에 적용하거나 10억원 또는 5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는 방안, 직접 시공을 완전 의무화하거나 발주자가 계약조건에만명시하는 방안, 시공비율을 10-30%로 하거나 50% 이상으로 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제시됐다. 또 설계업,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등으로 업역(業域)을 나눠 겸업과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기능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 이를 전면 또는 일부 개선하는방안도 내놨다. 그는 아울러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맡기도록 해 중층화된 도급 구조와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의무하도급제를 없애는 대신 `임의사항'인 하도급 저가심사제를 `의무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하도급 대금의 1.08%)를 하도급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원도급자가 설계변경이나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을 독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발주자는 금액이 조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공능력 평가시 공종별 실적 및 순위 공시 ▲시공능력 허위 평가자료제출시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미등록업자의 3층 이상 건축물 시공 금지 ▲건설업등록반납제 도입 ▲건설분쟁조정제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시장이 거의 개방됐음에도 입찰, 계약, 면허, 하도급, 업역등 건설업 관련 제도는 시대에 뒤쳐져 있다"며 "건설업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겸업 제한 개선, 의무하도급제 폐지 등에 극력 반대하고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