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호황을 누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투기지역 내 중개업소 231곳에 대해 국세청이 이달 중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 강남 아파트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등 학원 50여곳에 대해서도 소득세 등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지난 4월 말 이후 집값이 10% 이상, 5천만원 이상 오른 아파트와 집값이 20% 이상 오른 아파트 등 전국 100만여가구의 기준시가가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달 중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아파트 등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소요기간이 현재 2~3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돼 조기 조사가 이뤄진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평 이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가의 90% 이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 청장은 또 현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 47곳에 직원 900여명을 투입해 탈법 중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올 6월 사이에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자 600여명에대해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올 7월 이후 분양권 전매자료도 수집해 양도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탈루혐의자를 선정,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이자 지급과원리금 상환 등 사후관리가 강화돼 증여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 청장은 "앞으로 정부의 투기 관련 대책이 분야별로 시행되면 아파트값이 더이상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택 과다 보유자는 제도 시행 전에 집을파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