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대신도시 지역은 내년부터 1가구 1주택도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지역의 내년 1월 1일이후 양도분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경우(대체취득)나 혼인, 부모 봉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내년 1월1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현재처럼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계속 적용하는 경과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가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