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과 과천,5개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소재 주택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현행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로 비과세 거주 요건이 1년 늘어난다. 정부는 다만 내년 1월1일 현재 △대체 주택을 취득하거나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合家)해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기준을 적용,1∼2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