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집을 3년 이상장기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등 12명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해도장기 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정부가 발표한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나온대로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져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적용하면 최고 75%까지 올라간다. 이에따라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4억원에 산 집을 5년간 갖고있다 7억원에 팔아3억원의 차익을 남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도세율 75%를적용받아 양도세만 2억1천600만원을 내야 한다. 현행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일반 양도세율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는 7천600만원이다. 또 주민세까지 제하고 난 세후 이익은 현재 2억4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며 연 평균 세후 수익률은 8.6%에서 예금금리에도 못미치는 2.4%로 급락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고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부동산사업자의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세율을 적용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0% 중과된다. 부동산 매매 법인도 일반 법인세 15∼27%에 30%의 특별부가세를 덧붙여 최고 57%까지 과세된다. 이 같은 법 개정 사항은 기존의 1가구 3주택자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1년간 유예되지만 내년부터 새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 지역 안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가 추가된다. 역시 내년부터 배당소득 과세시 소액 주주 기준을 폐지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천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5천만∼3억원까지는5%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아울러 회사 정리 절차 중인 법인이나 부실 징후 기업 등이 2005년 말까지 채무를 출자 전환해서 얻은 채무 면제 이익은 청산시까지 과세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