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서초역∼강남역간 서초로 양쪽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 용적률을 최고 800%까지 허용해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구는 현재 일반상업지역인 이 구역에 대해 기준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될 때까지 토지주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630%,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해 도로변 5m의 땅을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제공면적에 따라 최고 800%의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 구간 토지주의 참여로 현재까지 9필지 1천100여㎡의 도로 부지를 확보한 데 이어 앞으로도 65필지 8천여㎡의 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길이 2㎞ 가량의 이 구간은 현재 4∼6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