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10월29일)에 이어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10월31일)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나올 대책과 정치권 반응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표(세금을 물리는 기준금액) 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세율(재산ㆍ종합토지세율) 조정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기존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존속 여부 △다주택 보유자 7% 단일세율 적용여부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 재산세율 개편에 관심 재정경제부는 서울 강남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고 과표현실화율도 공시지가의 36.1%에서 내년 39.1%, 2005년에는 50% 등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신축원가에 연동시켰던 건물과표를 바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율(-20∼80%)을 적용하고 1가구 다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는 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건물분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현행 7단계 세율체계(0.3∼7%)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확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세율체계(0.2∼5%)를 그대로 놔둔 채 공시지가와 과표현실화율만 상향조정하면 1가구1주택자들마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규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주택 실수요자들의 과중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율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보유세개편추진위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사업자 등 세부기준 확정 시급 재경부는 '5주택 이상, 10년 이상' 임대한 사람에게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고 기존 사업자들에 한해 5주택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3∼4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현행(9∼36%)보다 훨씬 높은 세금(60%)을 부과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혜택이 존속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기존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실거래가 매매 여부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대책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설문조사한 결과 '공개념 조기 도입'(2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교육불균형 해소'(20.1%), '보유세 강화'(17.8%), '분양권 전매 금지'(17.6%)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 법 개정 여부가 관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법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부동산 보유세 중과 방침은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정부안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