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가 내년 초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앞당겨지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의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와 함께 의원입법 형태로 주택법을 개정해 전매금지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라며 "이달 안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내년 상반기중 주상복합 아파트 전매 금지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와 주택거래신고제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또 "최근 집값 급등은 재건축 아파트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집값 상승세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번주부터 열리는 공개념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