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당초 내년초 주택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방침이었다. 최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주택법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등에 관계없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택거래허가제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경우에 반드시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취득세의 5배를 물리겠다는 것은지금도 주택 미등기시 과태료를 취득세의 5배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용한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0.29대책에 보유.양도세에 치중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다른 세금을 조정해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더라도 보유세는 훨씬 많이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또 "지금의 집값 상승 현상은 1980년대말과는 여건이 다르다"며 "당시에는 소득이 10년간 3.7배나 올랐지만 주택보급률은 80년 71%에서 90년 72%로, 수도권은 60%에서 63%로 오르는데 불과,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에는 3년간 소득이 2% 오르는데 그쳤고 주택보급률도 전국 100%를 넘었으며 전셋값도 안정돼 있어 공급 부족에 따른 문제가 전혀 아니다"는 것. `10.29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시장반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장 실현되지 않고 있어 금방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별거 아닌'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전셋값을 올려 결국 서민 등 실수요자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 수급이 있는데 혼자 전세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