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챙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초과 이득을 법인세로 환수하기로 했다. 또 연내 도입키로 한 실거래가 기준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세(신고가격 기준 3%)의 5배를 과태료로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집값의 최고 15%를 벌금으로 내게 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2단계 대책 시행여부는 최소한 3~6개월 가량의 가격동향을 종합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불가피론에 대해 "금리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선 3~4%는 올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경기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견을 재확인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