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부동산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 지적돼온 건설회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과 관련, 직접 규제는 하지 않되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환수 방식으로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3일부터는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시가평가방법을 엄격하게 적용, 대출한도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남의 돈으로 집을 사는 일이 한층 더 어렵게 됐다. -----------------------------------------------------------------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가 이달 중 본격 검토작업에 들어가면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를 본격 가동, 법제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 대상으로는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주택거래신고제는 의원입법 형태로 주택법을 개정, 검인계약서 신고가의 실거래가 여부를 실질심사하는 형태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도 부동산 거래시 검인계약서를 시ㆍ군ㆍ구에 신고한 뒤 법원에 등기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 된다는 것.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는 정부입법 형태로 주택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집값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곳을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1가구 다주택자는 사실상 신규 취득을 불허하고 1주택자도 새로 주택을 사려면 기존 주택을 팔도록 강제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개발이익은 개발이익환수법을 고쳐 사업 종료 시점(준공인가)과 착수 시점(정비구역 지정)의 땅값 상승분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수하거나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하는 방안 △일반분양분 분양가를 규제하고 채권입찰제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지금도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옮겨갈 기미가 보이거나 허가를 피하기 위한 분할매매가 성행할 경우 허가 면적 기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